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임신·출산 개인 현금 기한 확인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

📅 신청 기한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이후 신청 불가)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행정과
📮 접수 기관-
☎ 문의보건행정과/061-339-2129
👀 보조금24 조회수4,148회

👥 지원 대상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이후 신청 불가)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보건행정과/061-339-2129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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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4-28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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