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행정·안전 개인 현금(보험) 상시 신청

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안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재난안전과
📮 접수 기관-
☎ 문의담양군청 재난안전과/061-380-3342
👀 보조금24 조회수640회

👥 지원 대상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도로 보행 중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도로 보행 중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 상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일반상해 사망 500만원
  • 일반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30만원

📝 신청 방법과 기한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담양군청 재난안전과/061-380-334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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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4-12-22 · 수정 2026-05-10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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