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보건·의료 개인 현금 상시 신청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수급자 등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 접수 기관-
☎ 문의주민복지과/061-360-8252
👀 보조금24 조회수978회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 지원 내용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주민복지과/061-360-825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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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07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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