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보육·교육 개인 현금 기한 확인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귀농연수생 월 80만원, 선도농가 월 40만원 한도로 지급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농촌지원과
📮 접수 기관-
☎ 문의곡성군농업기술센터/061-360-8812
👀 보조금24 조회수911회

👥 지원 대상

【연수생】 ※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면 대상자

❍농식품부 2026년도「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농촌 이주 7년 이내 귀농인으로 확대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만 49세 미만으로 확대 가능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도농가】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①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선정 시 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우대 가능)

②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단, 연수생이 초보단계의 귀농인인 경우 3년 이상 경력의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선정 가능)

  • 당해 시군에 연수생 관심 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생이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 연수를 희망하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확인)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선도농가로 추천 될 경우 우선 선정

🎁 지원 내용

매월 2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에게 교육훈련비 지급(연수생 월80만원, 선도농가 월40만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곡성군농업기술센터/061-360-881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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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11-08 · 수정 2026-07-29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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