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행정·안전 개인 현금 상시 신청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직접입력
🏛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안전교통과
📮 접수 기관-
☎ 문의구례군청/061-780-2742
👀 보조금24 조회수438회

👥 지원 대상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100
  • 전동보조기 교통 상해 사망 500
  • 전동보조기 교통상해 후유장해 500

📝 신청 방법과 기한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구례군청/061-780-274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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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4-12-22 · 수정 2026-10-20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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