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 지원
📅 신청 기한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
📮 접수 기관-
☎ 문의사회복지과/061-379-3272
👀 보조금24 조회수1,235회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사회복지과/061-379-327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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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13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