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보건·의료 개인 현금 상시 신청

화장장려금 지원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노인아동과
📮 접수 기관-
☎ 문의노인아동과/061-860-5872
👀 보조금24 조회수319회

👥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군”이라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분묘를 자연상태로 복구한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실제 화장하여 장례와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
  •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 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하나로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 및 장사문화 개산을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

  •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노인아동과/061-860-587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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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5-02-03 · 수정 2026-08-14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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