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 신청 기한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접수 기관-
☎ 문의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 보조금24 조회수3,313회
👥 지원 대상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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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5-07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