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보육·교육 개인 현금 상시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서비스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가족행복과
📮 접수 기관-
☎ 문의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
👀 보조금24 조회수949회

👥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지원 내용

  • 서비스 대상 :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250% 차등지원)
  • 가형 1,918원(중위소득75%이하) / 나형 5,116원(중위소득120%이하) / 다형 8,952원(중위소득150%이하) / 라형 10,870원(중위소득250%이하)
  • 다자녀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 소득무관 100%
  •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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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10-20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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