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 신청 기한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민원봉사과
📮 접수 기관-
☎ 문의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 보조금24 조회수1,520회
👥 지원 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 지원 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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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5-12-08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