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인 정착 지원
귀농어인에게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등 지원
📅 신청 기한2026.01.15~2026.01.29 마감 2026-01-29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 접수 기관-
☎ 문의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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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 지원 내용
- 시설설치,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1.15~2026.01.29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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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13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