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생활안정 개인 현금 상시 신청

긴급복지 지원사업

주소득자 사망, 기타 실직, 질병 또는 부상발생시 긴급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복지과
📮 접수 기관-
☎ 문의진도군 주민복지과/061-540-3162
👀 보조금24 조회수2,267회

👥 지원 대상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지원 내용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진도군 주민복지과/061-540-316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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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2-01-28 · 수정 2026-08-13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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