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상북도 포항시 어촌활력과
📮 접수 기관-
☎ 문의어촌활력과/054-27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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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 지원 내용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어촌활력과/054-270-5534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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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2-02-08 · 수정 2026-08-12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