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생활안정 개인 현금 상시 신청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김천시 신규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학생,직장인,귀농세대에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급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상북도 김천시 인구정책과
📮 접수 기관-
☎ 문의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54-420-6708
👀 보조금24 조회수2,209회

👥 지원 대상

  •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54-420-6708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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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2-07-25 · 수정 2026-03-12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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