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접수 기관-
☎ 문의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4-421-2735||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17
👀 보조금24 조회수531회
👥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 지원 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4-421-2735||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17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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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5-09-16 · 수정 2026-02-22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