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행정·안전 개인 현금(보험) 상시 신청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 소관 기관경상북도 구미시 안전재난과
📮 접수 기관-
☎ 문의안전재난과/054-480-6733
👀 보조금24 조회수2,038회

👥 지원 대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익사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7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 2,0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최대 100만원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1회당)100만원

개물림 또는 개부딪힘사고로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

📝 신청 방법과 기한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안전재난과/054-480-6733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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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4-12-21 · 수정 2026-10-2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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