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 신청 기한매월 12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상북도 영주시 아동청소년과
📮 접수 기관-
☎ 문의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054-639-6084
👀 보조금24 조회수269회
👥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
- 제외대상
- 어린이집 미이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아동
-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아동 및 보호자 모두 체류기간 이내여야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에게 정부 지원 보육료와 도비 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서비스
(2026년 보육료 단가) 0세-584,000원, 1세-515,000원, 2세-426,000원
- 보육료 지원단가 및 시설 관리 등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준용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월 12일까지 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054-639-6084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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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5-03-21 · 수정 2026-09-14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