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기한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
📮 접수 기관-
☎ 문의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 보조금24 조회수1,345회
👥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 지원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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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7-08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