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 농지구입 세제지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
📅 신청 기한연초(1월)
📝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상북도 청송군 농정과
📮 접수 기관-
☎ 문의농정과/054-870-6259
👀 보조금24 조회수1,381회
👥 지원 대상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 신청 방법과 기한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초(1월)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농정과/054-870-6259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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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14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