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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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최대300만원/년

📅 신청 기한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상북도 청도군 민원과
📮 접수 기관-
☎ 문의민원과 건축디자인팀/054-370-6354
👀 보조금24 조회수317회

👥 지원 대상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실행
  • 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기본2년+ 추가2년)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 매입 및 전세 : 4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의 용도가 ‘주택자금’ 일 것

 ‘신용’ 및 ‘일반’ 대출의 경우 실제 주택자금으로 사용되더라도 지원 불가

  • 주택 매입 및 임차(전세) 후 ‘1개월’ 이내 대출실행 건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
  • * 임차(전세)보증금 대상자에 한함
  • ** 주택매입자(전국기준 세대 합산 1주택)에 한함
  •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5년 기준 : 월6,840,000원(2인가구) / 연82,080,000원(2인가구)

🎁 지원 내용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기본지원(2년) + 추가지원(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민원과 건축디자인팀/054-370-6354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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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5-03-20 · 수정 2026-05-08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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