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접수 기관-
☎ 문의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54-679-6073
👀 보조금24 조회수1,102회
👥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54-679-6073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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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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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7-28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