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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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 기한매년 하반기(8월~9월 중)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상남도 진주시 주택경관과
📮 접수 기관-
☎ 문의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 보조금24 조회수2,322회

👥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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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03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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