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임신·출산 가구 현금 상시 신청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접수 기관-
☎ 문의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 보조금24 조회수12,051회

👥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신청시기 :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매 회차 마다 신청)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등본상 경상남도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정부 난임시술 지원금 이외 초과 발생하는 시술비 지원
  • 급 여 항목 : 정부지원 외 초과발생한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 전액 지원
  • 비급여 항목 :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사용시 해동비) *배아동결비는 정부 지침과 동일하게 최대 1년까지 보관비용 지원
  • 상기 비급여 지원항목 이외 발생하는 기타 비급여 항목은 자부담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사업'의 경우 난임시술의료기관 → 보건소 청구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현금 지급되는 경우는 제한됨,

개인 지급되는 경우는 진주시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받는 난임부부만 해당.

처음 신청하거나 중간에 의료기관 변경하는 난임부부는 문의바람(☎055-749-5764)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부부 모두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만 하는 경우 첨부서류 해당없음.
  • 여성 통장사본 (개인청구자*만 해당됨)
  • 개인청구자 : 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제외 난임시술기관에서 시술했을 경우 개인청구 대상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 신청 방법과 기한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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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9-04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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