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기한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접수 기관-
☎ 문의보건소/055-749-5775
👀 보조금24 조회수8,599회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보건소/055-749-5775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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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7-30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