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 신청 기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접수 기관-
☎ 문의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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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 신청 방법과 기한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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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5-10-24 · 수정 2026-07-28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