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상남도 밀양시 감염병관리과
📮 접수 기관-
☎ 문의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55-359-7018
👀 보조금24 조회수106회
👥 지원 대상
- 밀양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
🎁 지원 내용
❍ 대 상: 밀양시 주민등록 및 외국민 등록자
❍ 내 용: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지원한도: 1회 30만원 이내, 1인 3회까지 지원
❍ 지원신청: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90일이내
❍ 신청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55-359-7018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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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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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6-07-24 · 수정 2026-07-3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