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 신청 기한매월 10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소관 기관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접수 기관-
☎ 문의가족정책과/055-639-4965
👀 보조금24 조회수947회
👥 지원 대상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 지원 내용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1인, 월 20천원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매월 10일까지 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가족정책과/055-639-4965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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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12-03 · 수정 2026-08-06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