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보육·교육 개인 현금 기한 확인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 신청 기한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소관 기관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접수 기관-
☎ 문의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 보조금24 조회수1,843회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 지원 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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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12-03 · 수정 2026-08-06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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