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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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상남도 거제시 세무과
📮 접수 기관-
☎ 문의납세과 세무조사팀/055-639-3453
👀 보조금24 조회수950회

👥 지원 대상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 지원 내용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납세과 세무조사팀/055-639-3453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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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2-01-24 · 수정 2026-07-2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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