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상남도 거제시 기후환경과
📮 접수 기관-
☎ 문의기후환경과/055-639-3944
👀 보조금24 조회수876회
👥 지원 대상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 보상제외
1. 인명피해
-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기후환경과/055-639-3944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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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2-01-26 · 수정 2026-08-18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