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보건·의료 개인 이용권 상시 신청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다태아 및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선불카드)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 접수 기관-
☎ 문의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3
👀 보조금24 조회수539회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5. 12. 31. 이전 출산 산모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산모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ㆍ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 지원 내용

  • (2025. 12. 31. 이전 출산)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과 다태아 및 셋째자녀 이상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위해 사용처 지정된 선불카드 50만원을 지급함
  • 출생아 수와 무관하게 출산 산모 1인당 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ㆍ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 중복지원의 금지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 받을 경우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 불가

ㆍ예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3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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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4-10-08 · 수정 2026-07-13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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