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시술을 받는 대상자의 난임 약제비를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내로 지원
📅 신청 기한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소관 기관경상남도 양산시 건강증진과
📮 접수 기관-
☎ 문의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392-5273
👀 보조금24 조회수264회
👥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지원 내용
-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왼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 신청 방법과 기한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392-5273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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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5-12-02 · 수정 2026-08-03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