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생활안정 개인 현금 상시 신청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상남도 창녕군 환경위생과
📮 접수 기관-
☎ 문의055-530-1605/055-530-1605
👀 보조금24 조회수949회

👥 지원 대상

  •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지원 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055-530-1605/055-530-1605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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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2-02-10 · 수정 2026-08-06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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