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생활안정 개인 현금 상시 신청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직접입력
🏛 소관 기관경상남도 남해군 복지정책과
📮 접수 기관-
☎ 문의복지정책과/055-860-3804
👀 보조금24 조회수818회

👥 지원 대상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 지원 내용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 신청 방법과 기한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복지정책과/055-860-3804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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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12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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