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상남도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
📮 접수 기관-
☎ 문의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 보조금24 조회수2,334회
👥 지원 대상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 지원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 신청 방법과 기한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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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13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