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 소관 기관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 접수 기관-
☎ 문의주민행복과/055-860-3633
👀 보조금24 조회수808회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0천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50천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0천원 이상
- 지급방법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지급중지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에서 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에서 지급
-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지급 원칙)
📝 신청 방법과 기한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주민행복과/055-860-3633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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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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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13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