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2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100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익사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형법 등에 정하는 강력범죄로 사망, 신체상해(1개월 초과) 입었을 경우 500
의료사고(치료, 직접적 결과) 발생하여 법원에 소 제기한 경우(수술 1회당) 10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1000
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1000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2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전동보조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
📝 신청 방법과 기한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재난안전과/055-860-3424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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