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주거·자립 개인 현금 기한 확인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3%이내)

📅 신청 기한연 1회 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상남도 산청군 인구정책담당관
📮 접수 기관-
☎ 문의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
👀 보조금24 조회수735회

👥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 신청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청년이어야 함
  • 유형

① 출산가정: 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7년이내 가정

②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

(부부 모두 산청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만 해당)

③ 청년 단독거주자: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단독 거주자

  • 신축‧구입: 1가구 1주택(신청 해당 주택) 소유자
  • 전세: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소득기준

① 출산가정 및 신혼부부: 연소득 1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② 청년 단독 거주자: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지 동일
  • 대상주택: 산청군 소재 단독주택(신축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관련지원사업 수혜자

: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장인프로젝트사업),

2026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간가구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등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타 주거관련 유사사업(예: 공무원 임대 아파트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예정인 경우

🎁 지원 내용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청년(신혼부부, 출산가정, 청년 단독거주자)에게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3%이내)

  • 최대금액: 출산가정 300만원, 신혼부부 150만원, 청년 단독거주자 150만원 한도 내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 1회 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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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4-08-06 · 수정 2026-10-20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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