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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합천군 소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보조금 지원

📅 신청 기한매년 3월 말~4월 초(변동가능)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상남도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 접수 기관-
☎ 문의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87||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통합콜센터/1855-3020
👀 보조금24 조회수56회

👥 지원 대상

합천군에 소재한 기축, 신축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 1~2]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을 의미

🎁 지원 내용

합천군 소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매년 3월 말 ~ 4월 초 합천군 홈페이지에 지원공고 게시

공고 이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사업 참여 업체와 설치 협의하여 서류 준비, 신청 기간 내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이트에 신청 접수

(선착순 지원, 사업비 소진 예상 순번으로 접수 시 후순위로 선정됨)

군청, 에너지공단 서류검토-사업선정 이후,

1. 태양광 설비를 설치

2. 설비 설치 사항 확인 및 국비보조금 지급(한국에너지공단)

3. 지방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 합천군에 제출

4.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 후 지방비보조금 지급(합천군)

  • 2026년 3kW 가정용태양광 설치 기준
  • 총사업비 4,541,000원
  • 자부담 1,500,000원
  • 보조금 총액 3,041,000원(국비 보조금 1,650,000원, 군비+도비 보조금 1,391,000원)
  • 유의사항

1. 태양광 설비는 총사업비 및 자부담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음(2026년 기준 총사업비 4,541천원, 자부담금 1,500천원)

2. 이외 태양열, 지열 등의 설비는 총사업비 및 자부담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음(업체, 설비별 변동 가능)

3. 보조금 지원액은 사업 시행 연도별로 변동 가능함(2027년 사업 보조금이 2026년 보조금 규모와 다를 수 있음)

4. 참고 : 대체로 자부담금은 설비 설치 총사업비의 30% 내외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 말~4월 초(변동가능)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87||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통합콜센터/1855-3020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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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6-05-05 · 수정 2026-07-3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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