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생활안정 개인 현금 상시 신청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 접수 기관-
☎ 문의복지정책과/031-5189-2205||복지정책과/031-5189-2216
👀 보조금24 조회수2,408회

👥 지원 대상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 신청 방법과 기한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복지정책과/031-5189-2205||복지정책과/031-5189-2216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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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14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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