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행정·안전 개인 현금 상시 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 소관 기관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 접수 기관-
☎ 문의여성다문화과/031-5189-3930
👀 보조금24 조회수3,748회

👥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지원 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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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14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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