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생활안정 개인가구 현금 상시 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 접수 기관-
☎ 문의여성다문화과/031-5189-3971
👀 보조금24 조회수1,329회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여성다문화과/031-5189-3971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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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14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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