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 100천원 지원(연 2회)
📅 신청 기한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 소관 기관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 접수 기관-
☎ 문의복지정책과/031-5189-3855
👀 보조금24 조회수114,385회
👥 지원 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 신청 방법과 기한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복지정책과/031-5189-3855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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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1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