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임신·출산 개인 현금 기한 확인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 신청 기한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 접수 기관-
☎ 문의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075
👀 보조금24 조회수23,453회

👥 지원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 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 신청 방법과 기한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075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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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4-02-28 · 수정 2026-08-14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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