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
판매업 허가를 얻은 농업(법)인에게 임가공, 포장재 구입 등 비용 지원
📅 신청 기한1분기 중 공고 참고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양주시 농업정책과
📮 접수 기관-
☎ 문의농업정책과/031-8082-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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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또는 단체
-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통신판매업, 즉석가공 등)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단체는 디자인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명부 내 전 구성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우선순위 선정 기준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하위 농가는 제외될 수 있음
◾ 우선순위
1. 사업 취지 부합도: 신청 대상 품목이 농산물가공품인 경우 가점 부여
2. 신청 항목: 임가공비 또는 디자인 개발 신청 농가 가점 부여
3. 인증 농가: 친환경, GAP, G마크 인증 농가 가점 부여 * 최종 동점자 발생 시, 경지 면적이 작은 소규모 농가 순으로 선정
🎁 지원 내용
-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
-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1분기 중 공고 참고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농업정책과/031-8082-6113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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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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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14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