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HIV/AIDS 감염자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포천시 보건정책과
📮 접수 기관-
☎ 문의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3664
👀 보조금24 조회수1,554회
👥 지원 대상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
- 선별급여 : 요양급여에서 '선별급여'항목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 지급가능기간 : 당해년도 진료비 지급(전년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
🎁 지원 내용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 또는 관련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3664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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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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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5-11-27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