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포천시의 19~49세 청년 창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50%를 8개월간 지원
📅 신청 기한(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 접수 기관-
☎ 문의포천시 일자리경제과/031-538-2562
👀 보조금24 조회수888회
👥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 지원 내용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 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포천시 일자리경제과/031-538-256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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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4-12-19 · 수정 2026-01-22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