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상남도 창원시 보건행정과
📮 접수 기관-
☎ 문의진해보건소/055-225-6137
👀 보조금24 조회수1,747회
👥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 방법과 기한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진해보건소/055-225-6137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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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7-30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