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농림축산어업 개인 현금 기한 확인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상남도 창원시 축산과
📮 접수 기관-
☎ 문의축산과/055-225-5674
👀 보조금24 조회수3,284회

👥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축산과/055-225-5674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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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12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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