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
📮 접수 기관-
☎ 문의여성가족과/055-225-3985
👀 보조금24 조회수706회
👥 지원 대상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지원 내용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여성가족과/055-225-3985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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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정부지원금 자가진단 →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9-09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